2025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20일로 늘어나고, 신청 방법도 고지로 간소화됐어요.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20일을 유급으로 쉴 수 있고,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정부로부터 급여도 받을 수 있답니다. 오늘은 배우자 출산휴가의 지원 내용, 급여, 기간, 그리고 신청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저도 직접 알아보니 생각보다 간단해서, 꼭 챙기시길 추천드려요!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내용
- 2025년 2월 23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돼요.
-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회사에 ‘고지’만 하면, 별도 승인 없이 바로 사용 가능해요.
-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20일 모두 사용해야 하고, 최대 3회까지 나눠서 쓸 수 있어요.
- 휴가 기간에는 유급으로 처리돼요. 즉, 월급이 그대로 지급됩니다.
급여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에 다니는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전체(20일)에 대해 정부에서 급여를 지원해줘요.
대기업 근로자는 회사에서 유급휴가로 처리해주고, 정부 지원은 받지 않아요.
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우편이나 방문 접수도 가능해요.
서울시에 거주하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남성은 별도 사업으로 80만 원의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2025년 3월부터).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총 20일이에요.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모두 사용해야 하고, 3번까지 나눠 쓸 수 있어요.
다태아(쌍둥이 등)여도 20일로 동일해요.
경험담 및 결론
저는 작년에 10일만 쓸 수 있었는데, 올해는 20일로 늘어난다는 소식에 정말 부럽더라구요. 예전엔 회사에 신청하고 승인 기다리는 게 좀 번거로웠는데, 이제는 그냥 고지만 하면 되니까 훨씬 간편해졌어요. 회사 동료도 최근에 20일을 세 번에 나눠서 썼는데, 아이가 태어나고 첫 달은 정말 손이 많이 가서, 이 제도가 진짜 도움이 됐다고 하더라구요. 특히 중소기업 다니는 분들은 정부에서 급여까지 지원해주니, 부담 없이 쉴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2025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로 확대되고,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3번까지 나눠서 쓸 수 있어요. 중소기업 근로자는 정부에서 급여도 지원해주니, 꼭 챙기시고요. 신청 방법도 고지로 간단해져서, 회사에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출산 예정이시라면 미리 회사에 알려두고, 필요한 서류도 준비해두시면 더 편하게 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