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를 이미 운용 중이라면 만기나 수익이 어느 정도 쌓였을 때 그냥 유지할지, 해지 후 재가입을 할지, 연금으로 옮길지가 가장 큰 고민입니다. 특히 해지 후 재가입을 하면 비과세 한도와 연간 납입 한도가 새로 생기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더 커진다”는 말이 많죠. 하지만 이미 쌓인 수익에 대한 세금, 연금계좌 전환 시 추가 세액공제, 자금이 묶이는 기간까지 함께 봐야 진짜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ISA 기본 세제 구조 다시 보기
ISA는 계좌를 최소 3년 이상 유지하면 수익 중 일정 금액까지는 비과세, 그 초과분은 9.9%의 분리과세만 내도록 설계된 계좌입니다. 일반 과세계좌에서 이자·배당 소득에 붙는 세율이 약 15.4%인 것과 비교하면 ISA를 활용할 때 세후 수익률이 확실히 유리해집니다.
다만 3년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하면 지금까지 누리던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이 모두 취소되고, 전체 수익에 대해 일반 세율 15.4%가 적용됩니다.
해지 후 재가입 시 절세 구조
핵심 포인트는, 만기나 의무기간을 채운 ISA를 해지한 뒤 다시 가입하면 새 계좌에 연간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가 다시 주어진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형 기준 비과세 한도가 수익 200만원~400만원 수준이라면, 한 번 채운 뒤 해지·재가입을 통해 또 한 번 그만큼의 비과세 구간을 새로 만들 수 있는 셈이죠.
실제로 여러 세제·재테크 기사에서는 ISA를 3년 단위로 운용하면서 수익이 대략 200만원 정도 쌓이면 해지 후 재가입으로 비과세 구간을 “풍차 돌리기”처럼 반복 활용하라고 설명합니다.
기존 ISA를 그대로 유지(연장)할 때
첫 번째 선택지는 만기나 3년을 채운 뒤에도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그대로 연장·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이미 쌓인 수익은 그대로 계좌 안에 남고, 앞으로 발생하는 추가 수익에 대해서도 비과세·분리과세 구조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장점은 과세 구조가 바뀌지 않고 투자 전략을 크게 흔들지 않아도 된다는 점, 계좌 이전·해지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번거로움이 없다는 점입니다.
해지 후 재가입의 장단점
두 번째 선택지는 기존 ISA를 만기 시 해지하고 동일 명의로 다시 새 ISA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재가입은 2025년 기준 가능하며, 새 계좌는 완전 신규로 취급되어 투자 기간·금액이 초기화되고 비과세 한도와 연간 납입 한도도 새로 부여됩니다.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비과세 수익 구간을 한 번 더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 계좌에서 이미 비과세 한도 가까이 수익을 채웠다면, 해지 후 재가입으로 새로운 비과세 한도만큼의 추가 수익을 또 비과세로 만들 기회를 얻는 셈이죠.자주 언급되는 전략이 바로 “ISA 3년 풍차 돌리기”입니다.
연금계좌 전환(해지 후 연금 이전)의 절세 효과
연금계좌(IRP·연금저축)로 이전하는 방법의 경우 ISA 안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과세를 연금 수령 시점까지 이연할 수 있고, 동시에 이전 금액의 10%(최대 300만원)까지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ISA 만기금 3,000만원을 IRP로 옮긴다면, 그 10%인 300만원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고, 소득 구간에 따라 약 39만6천원~49만5천원 정도를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례가 소개됩니다.
여기에 더해 연금계좌 안에서 다시 굴리는 동안 과세가 계속 이연되고, 실제 인출 시에는 3.3~5.5% 수준의 연금소득세만 내게 되어 장기적 절세 효과가 상당합니다.
다만 연금계좌로 옮긴 돈은 통상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받아야 하고, 중도 인출 시 16.5% 등의 페널티 세율이 붙기 때문에 유동성(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지 여부) 측면에선 단점이 있습니다.
| 선택지 | 주요 절세 효과 | 장점 | 단점 | 추천되는 상황 |
|---|---|---|---|---|
| 기존 ISA 유지·연장 | 기존 비과세·분리과세 구조 유지 | 매매·이전 없이 단순 유지, 세법 구조 익숙 | 비과세 한도 이미 소진 시 추가 절세 여지 적음 | 수익 규모가 크고, 장기 투자 중인 자산가 |
| 해지 후 ISA 재가입 | 비과세 한도·연간 납입 한도 리셋 | 비과세 구간을 “풍차 돌리기”처럼 반복 활용 가능 | 해지 시 매도 필요, 타이밍에 따라 손실·기회비용 발생 | 수익이 비과세 한도에 근접했고, 당장 쓸 돈이 아닌 경우 |
| 연금계좌로 전환(IRP·연금저축) | 과세이연 + 이전금의 10% 추가 세액공제(최대 300만원) | 연말정산 환급 증가, 장기 연금으로 저율과세 | 55세 이전 인출 시 페널티, 자금 묶임 | 노후 준비 중인 직장인, 세액공제 최대로 받고 싶은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