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재가입 시 실제 절세 효과와 기존 계좌 해지 장단점 비교

ISA를 이미 운용 중이라면 만기나 수익이 어느 정도 쌓였을 때 그냥 유지할지, 해지 후 재가입을 할지, 연금으로 옮길지가 가장 큰 고민입니다. 특히 해지 후 재가입을 하면 비과세 한도연간 납입 한도가 새로 생기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더 커진다”는 말이 많죠. 하지만 이미 쌓인 수익에 대한 세금, 연금계좌 전환 시 추가 세액공제, 자금이 묶이는 기간까지 함께 봐야 진짜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ISA 기본 세제 구조 다시 보기

ISA는 계좌를 최소 3년 이상 유지하면 수익 중 일정 금액까지는 비과세, 그 초과분은 9.9%의 분리과세만 내도록 설계된 계좌입니다. 일반 과세계좌에서 이자·배당 소득에 붙는 세율이 약 15.4%인 것과 비교하면 ISA를 활용할 때 세후 수익률이 확실히 유리해집니다.

다만 3년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하면 지금까지 누리던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이 모두 취소되고, 전체 수익에 대해 일반 세율 15.4%가 적용됩니다.

 

해지 후 재가입 시 절세 구조

핵심 포인트는, 만기나 의무기간을 채운 ISA를 해지한 뒤 다시 가입하면 새 계좌에 연간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가 다시 주어진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형 기준 비과세 한도가 수익 200만원~400만원 수준이라면, 한 번 채운 뒤 해지·재가입을 통해 또 한 번 그만큼의 비과세 구간을 새로 만들 수 있는 셈이죠.

실제로 여러 세제·재테크 기사에서는 ISA를 3년 단위로 운용하면서 수익이 대략 200만원 정도 쌓이면 해지 후 재가입으로 비과세 구간을 “풍차 돌리기”처럼 반복 활용하라고 설명합니다.

 

기존 ISA를 그대로 유지(연장)할 때

첫 번째 선택지는 만기나 3년을 채운 뒤에도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그대로 연장·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이미 쌓인 수익은 그대로 계좌 안에 남고, 앞으로 발생하는 추가 수익에 대해서도 비과세·분리과세 구조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장점은 과세 구조가 바뀌지 않고 투자 전략을 크게 흔들지 않아도 된다는 점, 계좌 이전·해지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번거로움이 없다는 점입니다.

 

해지 후 재가입의 장단점

두 번째 선택지는 기존 ISA를 만기 시 해지하고 동일 명의로 다시 새 ISA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재가입은 2025년 기준 가능하며, 새 계좌는 완전 신규로 취급되어 투자 기간·금액이 초기화되고 비과세 한도와 연간 납입 한도도 새로 부여됩니다.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비과세 수익 구간을 한 번 더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 계좌에서 이미 비과세 한도 가까이 수익을 채웠다면, 해지 후 재가입으로 새로운 비과세 한도만큼의 추가 수익을 또 비과세로 만들 기회를 얻는 셈이죠.자주 언급되는 전략이 바로 “ISA 3년 풍차 돌리기”입니다.

 

연금계좌 전환(해지 후 연금 이전)의 절세 효과

연금계좌(IRP·연금저축)로 이전하는 방법의 경우 ISA 안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과세를 연금 수령 시점까지 이연할 수 있고, 동시에 이전 금액의 10%(최대 300만원)까지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ISA 만기금 3,000만원을 IRP로 옮긴다면, 그 10%300만원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고, 소득 구간에 따라 약 39만6천원~49만5천원 정도를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례가 소개됩니다.

여기에 더해 연금계좌 안에서 다시 굴리는 동안 과세가 계속 이연되고, 실제 인출 시에는 3.3~5.5% 수준의 연금소득세만 내게 되어 장기적 절세 효과가 상당합니다.

다만 연금계좌로 옮긴 돈은 통상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받아야 하고, 중도 인출 시 16.5% 등의 페널티 세율이 붙기 때문에 유동성(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지 여부) 측면에선 단점이 있습니다.

 
선택지 주요 절세 효과 장점 단점 추천되는 상황
기존 ISA 유지·연장 기존 비과세·분리과세 구조 유지 매매·이전 없이 단순 유지, 세법 구조 익숙 비과세 한도 이미 소진 시 추가 절세 여지 적음 수익 규모가 크고, 장기 투자 중인 자산가
해지 후 ISA 재가입 비과세 한도·연간 납입 한도 리셋 비과세 구간을 “풍차 돌리기”처럼 반복 활용 가능 해지 시 매도 필요, 타이밍에 따라 손실·기회비용 발생 수익이 비과세 한도에 근접했고, 당장 쓸 돈이 아닌 경우
연금계좌로 전환(IRP·연금저축) 과세이연 + 이전금의 10% 추가 세액공제(최대 300만원) 연말정산 환급 증가, 장기 연금으로 저율과세 55세 이전 인출 시 페널티, 자금 묶임 노후 준비 중인 직장인, 세액공제 최대로 받고 싶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