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운전 면허증 발급 장소, 유효기간, 사용 국가

국제 운전 면허증 발급 장소나 사용이 가능한 국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여권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을 만큼 파워가 쎈 여권인데요. 국제 운전 면허증도 이에 못지 않게 많은 곳에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국제 운전 면허증의 모든 것을 일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국제 운전 면허증 발급 장소

 

국제 운전 면허증에 대해서

국제 운전 면허증 (IDP: International Driving Permit)은 국내 운전 면허증의 정보를 다양한 언어로 표기한 문서로, 국외에서 운전할 때 필요한 국제적인 면허증입니다. IDP는 독립적인 면허증이 아니며, 국외에서 운전할 때는 국내 운전 면허증과 함께 지참 해야 합니다.

발급 방법과 준비물

발급은 당일에 바로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근로 시간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주말은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공휴일의 경우에도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을 받기 위해서는 여권을 소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유효한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2인치 사진 1장과 대한민국 운전 면허증 원본 및 사본을 준비합니다. 이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준비물을 가지고 국제 운전 면허증 신청을 합니다.

 

발급 기간과 유효기간

국제운전면허증은 신청을 한 후에는 받기까지  2주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단, 원본 면허증의 유효기간이 1년 이내일 경우 그 기간에 맞춰 유효기간이 조정됩니다.

비용 및 수수료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비용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는 도로교통공단의 공식 홈페이지나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대략적으로 몇 만 원의 범위로 발급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2023년을 기준으로는 수수료가 8500원입니다. 이 금액은 현금이나 카드 모두 지급이 가능합니다.

 

국제 운전 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와 불가능 국가

대한민국의 국제운전면허증은 1949년 및 1968년 국제도로교통협약에 가입된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정됩니다. 2023년을 기준으로 110개 국가가 사용 가능 나라입니다. 그러나 각 국가마다 국제 운전 면허증에 대한 인정 여부나 사용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운전을 하기 전에 해당 국가의 대사관이나 공사, 관광 정보 사이트 등에서 국제 운전 면허증의 사용 여부와 관련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베트남은 이 면허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외에도 인도네시아, 중국, 멕시코, 브라질, 우크라이나가 사용 불가능한 국가입니다.

 




 

국제 운전 면허증 발급 장소

국제운전면허증은 다음 장소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 면허 시험 접수장

전국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국제 운전 면허증 발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당 시험장의 운영 시간과 발급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경찰서 민원실

일부 대도시의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모든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전에 해당 경찰서에 문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천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주요 국제공항의 민원서비스 센터에서도 국제 운전 면허증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항 민원서비스 센터의 운영 시간 및 발급 절차를 확인 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인터넷에 접속해서 발급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사이트는 도로교통공단의 안전 운전 통합 민원 페이지로 들어가시면 됩니다.이때 시간을 꼭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발급이 가능한 시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딱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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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이 안되는 경우

국제 운전 면허증(IDP) 발급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아래의 문제를 해결하신 후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유효하지 않은 국내 면허증

만약 국내 운전 면허증이 만료되었거나 정지/박탈된 상태라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적성검사 미비

적성검사는 정기적으로 시행을 해야 운전면허가 갱신이 됩니다. 이 기간이 지난 상태라면 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나이 제한

국제운전면허증을 받기 위한 나이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일반적으로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운전면허 정지 기간

사정에 의해서 면허가 정지 된 상황이라면 국제운전 면허증 역시 발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범칙금 미납

운전과 관련된 범칙금이 부과된 경우라면 범칙금이 미납되지 않도록 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사진 미부합: 국제운전면허증을 위한 사진이 지정된 규격이나 품질에 맞지 않을 경우 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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